제주도, 2개 기관·단체와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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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손을 맞잡는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도 체육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갖고 제주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체육회는 전문체육인(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을 대상으로 폭력,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 조치 등에 적극 대처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전문체육인(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대상 스포츠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문,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등에 적극 협조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혼자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를 찾아가서 고충을 토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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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하는 경우 제3자 개입 등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해 주는 등 안전보호 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스포츠인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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