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퀄컴 반독점 소송 철회…IT업계 '촉각'
4년간의 반독점 소송 종지부…퀄컴 사실상 승리
퀄컴의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 확대될 듯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규제 당국이 통신용 반도체 회사 퀄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퀄컴이 정부와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함으로써 퀄컴의 스마트폰 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과의 반독점 소송전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퀄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FTC는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FTC는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소했다. FTC는 당시 제소의 이유로 퀄컴 측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권 로열티를 스마트폰 제조사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심 판결 결과 법원은 FT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0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판결에서 법원은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FTC의 소송 철회는 퀄컴 측의 로열티 사업 체계를 사실상 '공인'한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와 앞으로 퀄컴의 스마트폰 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애플도 퀄컴이 요구하는 로열티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애플의 소송 철회는 퀄컴의 모뎀 칩이 아이폰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이기에 애플 측이 퀄컴과의 관계를 파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도 자사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 퀄컴의 반도체 칩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퀄컴과 수수료 계약을 지난 2018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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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간 반독점 소송에 대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심에서는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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