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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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업체) 시설개선 자금으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관내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와 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지역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이다.


분야별 세부 지원사항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시설 개선자금으로 최대 5억원(자부담 20%)을,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저리 융자해준다.

다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아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휴ㆍ폐업 업소, 유흥ㆍ단란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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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업체ㆍ업소 영업주가 NH농협은행 수원지점(031-250-1836)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시청 위생정책과(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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