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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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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