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보여줄게'‥상습 폭력·마약·주취 난동 50대女,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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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여러 차례의 폭력과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여성이 상습적으로 식당을 찾아가 주취 난동 등의 행패를 부렸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폭력 범죄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주취 난동을 부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영업을 곤란하게 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저녁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식당을 찾아 B(55·여) 씨에게 "업무방해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귀가 조처됐지만, 다시 B 씨 식당을 찾아가 "내가 유치장 갈 줄 알았니? 끝까지 해보자"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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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B 씨로부터 모욕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한 A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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