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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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달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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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운수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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