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주식거래 대중화 현실과 괴리…인하or폐지해야"<한경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주식 투자가 대중화한 상황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본세(증권거래세)와 통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조 단위에 달하는 농특세 상당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주식 투자 관련 농특세의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농특세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 거래 발생액 전체의 41.9%로 최대
보고서는 농특세의 총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 거래 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2%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2019년 부과 징수된 농특세 국세분이 2조7598억원인데, 이 중 1조6349억원(59.2%)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됐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3조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 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 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은 "주식 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관련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농특세 사업 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 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점을 들어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거래 '사치성'으로 본 농특세, 인하 또는 폐지 의견
보고서는 주식 거래 관련 농특세는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 등과 모두 괴리돼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농특세는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도입된 당시 주식 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으나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 주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개방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주식 투자 관련 농특세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 투자자가 농특세의 원인자(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 투자 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 세제로 전환하려면 관련 농특세(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조한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높은 증권거래세를 주변국보다 낮출 필요가 있으며, 코스피시장 관련 농특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농특세의 원인자가 아닌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를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통합해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재정지출의 60% 이상이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사실로 미뤄볼 때 농특세가 과다징수되고 있어 주식 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위원은 "손실이 나도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 투자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는 농특세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이는 조세의 부담이 공정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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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 위원은 "농특세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2024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시장 개방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 변화와 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코스피시장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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