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전 안전감독 강화…본사 예산·인력 조사
건설 사망사고 연속 발생시 본사·현장 동시감독
본사 압박 강해져…"안전관리 예산·인력지원 검증"
본사 사장·안전담당 임원도 형사처벌 대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건설 사망사고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본사도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사장, 안전담당 임원 등도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내년 1월27일, 5~49인 기업은 2024년 1월27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앞으로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나면 정부가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러 나선다는 것이다.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시공사의 건설 현장 약 8000개소가 대상이다.
'1억~100억원 중소규모', '1억원 미만 초소규모' 업자 관리 방안도 공개됐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 약 11만개소 중 최근 3년 안에 사망사고가 났던 업체의 시공 현장,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불시 패트롤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초소규모 건설 현장 약 15만개소는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구입·임차비 65%에서 80%로 확대한다.
고용부 산업안전과와 6개 지방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의 근로감독관이 감독에 나선다. 지방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감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본사 조사에선 안전관리 예산과 인력지원이 원활히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시행령에 '안전보건체계구축'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 통과 후 정부가 본사 사장, 안전관리 담당 임원 등을 형사처벌할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오는 7~8월께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