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뒷면 '민주야 좋아해' 문구 논란 … 시민단체, "넷플릭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서울의 한 시내버스 뒷면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광고를 승인한 관할 구청장, 버스노동조합 관계자, 넷플릭스 관계자, 이벤트 행사 응모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구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드라마 마케팅 문구인 '민주야 좋아해' 광고 문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배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광고는 게재 중단된 상태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정권 심기만 관리하니, 교묘한 선거운동이 판을 친다"라며 "넷플릭스는 관련 보도 이후 광고를 내렸다고 하지만,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벌써 많은 서울시민들이 광고를 봤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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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일을 놓고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광고 이벤트를 둘러싼 비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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