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MBC '뉴스데스크'는 견주인 운전자가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견주인 운전자가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차량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운전자의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 시키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운전자가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앞서 지난 3월7일 오전10시38분께 경북 상주시 모서면의 한 국도에서 갤로퍼 차량을 목격했다.


이 차량은 개의 목에 끈을 묶어 차에 매단 채 시속 60~80km 질주하고 있었다.

당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A씨는 이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뒤쫓아 갔다.


자세히 보니 목줄에 묶인 개의 네 발 전부에 심한 상처가 있었다. 해당 차량이 지나간 길 위에는 개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피가 흥건했다.


제보자 A씨는 "저희 고3 짜리 딸도 봤는데 '엄마 이건 너무 잔인하다, 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라 말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계속 끌려가던 개는 결국 숨을 거뒀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이 차량 운전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는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네다리가 피멍이 들어서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뛰었을까…"라면서 안타까워했다.


차량에 묶였던 개는 4km 넘게 끌려다니다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번호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특정하고 3시간 넘게 조사했다.


운전자는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그 다음날 죽은 걸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고의로 학대를 저질렀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입증에 노력하는 한편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D

한편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