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檢 "검토해 처분 결정"(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다만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동수로 나와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을 판단할 예정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중 검찰 측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1명의 위원이 기피돼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14명 중 8명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반대했고 6명이 찬성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동수로 결론이 났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인과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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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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