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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동수로 나와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중 검찰 측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1명의 위원이 기피돼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14명 중 8명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반대했고 6명이 찬성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가부동수로 결론이 났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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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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