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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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중 공표될 예정이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1958년 소방법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에 ‘119’를 조합, 3월 19일로 기념일을 정했다.


기념일 지정은 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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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는 72개대, 21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화재·구조·구급 및 예방활동에서 1만475회, 4만1408명이 소방활동을 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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