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 등록·보호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실체가 없는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앞으로는 지식재산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화상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통칭한다.
하지만 그간 화상 디자인은 외부벽면 또는 공간상에 투영되는 디자인 자체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었다. 디자인보호법이 실재하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할 수 있게 한 탓에 신기술을 활용한 화상 디자인의 경우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와 달리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화상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제품출시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
신기술 제품출시가 늘어날수록 관련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덩달아 산업규모도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가져올 국내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는 최초의 법제화(법 개정)라는 점도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화상 디자인의 정의규정 신설로 화상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해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인정해 온 디자인 사용개념을 온라인상의 제공으로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화상 디자인의 정의규정은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한 도형·기호 등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명시(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2조제2의2)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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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국의 신기술 선점경쟁 역시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가능해진 화상 디자인의 법적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 구축과 디지털 디자인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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