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원생 성추행’ 영국 국적 원어민 강사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학생을 성추행한 영국인 원어민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특별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강사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어학원 주니어반 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이틀간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B양이 수업 시간에 자주 교사 자리로 다가와 기대거나 안겼다"며 "이를 받아주느라 무릎에 앉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자리로 돌아가라며 간지럽히던 중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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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B양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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