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직매입거래시에도 60일 안에 납품 대금 지급해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과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직매입거래의 법정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의 지급 등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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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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