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종편’ 사업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중 일부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유효기간 3년’의 종편 사업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며 MBN에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중 3개 조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MBN이 반발한 조건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이 책임지는 방안 마련(10번)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13번) ▲재승인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15번)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0번·13번 조건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조건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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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15번 조건에 대한 효력정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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