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내고 복지혜택만 빼먹은 역외탈세 '얌체족'…국세청, 54명 세무조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외국 영주권자이자 국내 거주자인 A씨는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증여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신고는 했지만,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유학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던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임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B법인은 2019년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해 외부감사를 피한 뒤,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내부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 자문료를 지급해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었다. 국내 관계사로부터는 용역대가를 적게 받거나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이어갔다.
국세청이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이 확인한 탈세 유형은 ▲국적 등 신분세탁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이다. 국적 등 신분세탁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 복지와 편의만 향유했거나(14명) 기업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설립·변경해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 신고누락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억대 부동산 부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았으면서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아울러 재산을 불리기 위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대가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명도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홍콩 등에 비밀리에 조성한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해,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법인이 투자·성장시킨 핵심 무형자산에 대해 사주가 100% 지배하는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해 소득을 유보하고, 자회사를 통해 유학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을 국외은닉하고 조세 회피(자회사 지분 이전을 통해 경영권 승계도 추진)를 시도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2020년 5998억원 등 1조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통고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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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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