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달 목욕’ 금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 금지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방역 도우미 배치
1시간 이상 이용금지, 대화 금지, 방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목욕탕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달 목욕’을 금지하고 쿠폰제로 전환하는 등의 목욕장업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내 방수 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목욕장업 방역 수칙을 마련해 이번에 집합 금지된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목욕장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달 목욕 금지’와 더불어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도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관내 전 목욕장에서는 ‘달 목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권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은 ‘쿠폰제’로 전환해야 하며, 신규 정기권은 발매가 금지된다. 또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98개 목욕장업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5개소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면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 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달 목욕’을 하는 정기 회원들의 경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정도로 목욕탕이 이웃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의 W에 이어 수정동 소재 D, 상대동 소재 P, B 등 목욕탕 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 목욕탕 주변 이웃들이 이로 인해 서로 불안해하고 반목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시 관내에는 현재 98개 목욕장이 있으며 이 중 20%가 넘는 22개소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9명이 확진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목욕장 업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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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22일부터 관리 점원,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관내 목욕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며 지역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로 정기 검사를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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