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왜곡하고 국민 참정권 침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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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철원군이 도가 추진하는 영내 기거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에 반대했다.


철원군은 23일 "법 개정이 지방자치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부대는 국가가 관리하는 독립 공간이며 지자체의 일반행정이 미치지 않는 영내에서 복무하는 현역병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철원군의 입장이다.


철원군은 또 "접경지역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각 부대 사정으로 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이현종 군수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지방교부세 군인 보정 계수를 높이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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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철원군의 보통교부세가 105억 원 늘어난다고 추계했지만, 철원군은 지난해보다 72억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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