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4월1일부터 신청…"실경작지만 지원"
농식품부 "'가짜농부' 등 가리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농업인들의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소위 '가짜농부' 등을 걸러내고 농민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가짜농부' 등을 추리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을 하고 신청 후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 지난해의 직불금 지급정보,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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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서에 직불제의 주요 내용 등 안내자료를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함께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 점검과 현장 대응 등을 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7~9월엔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을, 10월엔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한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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