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입찰담합 손배소송 관리 부적정"
감사원, 조달청의 공공기관 소멸시효 적용 문제 지적…사무 민간위탁 문제점도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달청의 일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조달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계약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의결서를 통보받고, 담합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후조치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재정법은 '금전 급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권리는 5년 동안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공공기관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은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지 않아 공공기관 등인데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공정위 의결서를 해당 기관에 미통보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달청이 소송을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달청 원고적격이 인정될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얘기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수요기관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수의 수요기관이 관련된 입찰담합 등으로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수요기관에 안내?조정해 송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담합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조달청이 일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비용), 수탁기관의 책임 등 민간위탁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데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면서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협회를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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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협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해 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수탁기관의 의무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달사업법령에 따른 고시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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