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연주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투명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죽거나 다치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의 복지증진과 생명존중도시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을 통해 사고방지를 해야 하며 민간건축물의 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장연주 시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투명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이른다며 인간의 편의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이 늘어나면 인간의 삶도 건강해지기 어렵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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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에서는 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9년부터 조류 투명창 저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을 최소화하고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충돌 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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