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22일 '공동성명서' 발표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유니콘 성장 시켜야"
"투자 위축·재벌 세습 수단 악용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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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2일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대형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복수의결권을 도입을 통한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6개 벤처·스타트업·투자 단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회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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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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