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예술인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전승일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승일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이 중단돼 생계유지 및 문화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확대와 지원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예술인’·‘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정비규정 ▲예술인복지증진사업 경비 지원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 ▲지역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조례에는 전국최초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행사취소보상보험 가입내용이 담겨 있다.
행사취소보상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기상조건 등으로 예정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기획사가 입은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행사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했던 행사기획자 및 예술인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돼 침체된 예술업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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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손실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임을 감안했다”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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