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흡연하던 청소년 흉기로 위협한 60대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대 2명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왜 담배를 피우냐'며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도망치는데도 뒤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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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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