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구늘리기 총력…‘전입장려금’ 확대 지원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후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타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조례 개정일인 지난 2019년 6월 28일 이후에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적취득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5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에게는 세대구성 시 세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나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 시 15만 원, 학생에게는 관내 중·고등·대학교에 재학 시 20만 원, 군장병에게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모든 장려금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에 해당되면 전입신고 시에 종량제 쓰레기봉투(20리터)를 1인당 20매씩 지급하고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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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전개해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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