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첨단소재, 카네카와 비침해 확인소송 항소심 승소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폴리이미드(PI) 필름 전문 제조사 PI첨단소재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진행 중인 PI(Polyimide) 필름 특허비침해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PI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PI첨단소재가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고유 개발 제품으로 일본의 카네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9년 7월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PI첨단 소재 승소, 카네카의 패소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1심을 종결했다.
같은 해 7월29일 카네카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연방항소법원은 중부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유지하는 PI첨단소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PI첨단소재는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PI 제품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명백히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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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이번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분쟁의 여지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소송"이라며 "승소 결과를 통해 회사가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 이슈를 제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일부 지역 및 특정 용도 시장에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이번 승소를 시장 및 판매 확대의 발판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PI 세계 1위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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