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1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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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오는 31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발행 확대 및 10% 할인 등에 따른 부정 유통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 행위자는 지난해 7월 발효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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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과 이용자들에게 사용 시 유의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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