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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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는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과 보호자 교육 외에도 소아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혈당 관리기기 구매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윤성미 의원은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만성질환인 소아당뇨병은 하루 4~5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구입하기에 본인 부담이 커 이를 지원해 학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파악한 지난해 도내 소아당뇨 학생은 192명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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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3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내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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