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산안법’ 개정 따라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법’이 싹 바뀌었네 …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대응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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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1. A씨는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 모멸감에 빠진 그는 지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돼 결국 요양치료를 받게 됐다.


#2. B씨는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비밀보안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후 소문이 나서 우울증, 무기력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때 조치하는 방법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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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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