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ㆍ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ㆍ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볼 때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투명한 공개정보와 관리감독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재이고,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 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지만, 지자체가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힘든 만큼,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도 금융시장처럼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세재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ㆍ부패방지 5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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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역할을 심사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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