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확인 후 서류 제출

경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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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15일부터 29일까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협동조합 운영 교육,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협동조합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29일까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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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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