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2라운드 시작… 검찰·변호인 라인업 그대로 간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트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된 정 교수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검찰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고형곤 부장검사 등 수사 검사 등이 항소심 공소유지에 참여한다. 검찰은 1심에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이에 맞서는 정 교수 측도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광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대표 변호사 등 1심 당시의 변호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은 쌍방항소로 열리게 됐다. 검찰 측은 무죄가 선고된 4개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반대로 유죄가 선고된 11개 혐의에 대해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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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개편됐다. 종전까지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됐던 재판부는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을 맡는다. 정 교수 사건은 엄상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3기)가 재판장을 맡고 심담(52·24기) 부장판사 주심을 담당한다. 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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