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263억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와 프리랜서에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실직자 희망 지원금으로 역시 50만원을 지원하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포함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50만원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은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1만명에게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지난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다음 달 중 신속 지급받게 된다. 신속 지급은 26일까지 접수받는다.
또 신규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0~11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규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은 5월 중 이뤄진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50만원
청년실직자 역시 5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받는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은 2000명에게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시간제ㆍ단기ㆍ일용ㆍ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했으나 2020년 1월20일 이후 퇴사해 현재까지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오는 29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 소상공인 50만~100만원
감염병 예방조치에 동참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143억원이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4800개소에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상점?마트 등 300㎡이상 종합소매업이 대상이다. 1만9000개소에 5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오픈
수원시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페이지를 오픈한다.
현재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코로나19 현황으로 나눠진 메인화면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를 바로 연결하는 링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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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는 15일부터 4월2일까지 운영되며, 세 가지 지원금의 신청과 종합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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