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지?" … 여친 휴대폰 훔치고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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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 씨(45)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두 사람은 교제한 지 3개월가량 됐으나 B 씨가 지난해 9월 초부터 만남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A 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해 9월 21일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B 씨 집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 2대를 훔쳤다.


이후 A 씨는 휘발유 1ℓ를 챙겨 23일 오전 0시 15분쯤 B 씨 집에 침입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집 50㎡ 전체를 태웠다. 당시 여자친구는 집에 없던 상태라 피해가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방화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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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장소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던 건물이었고 범행 시점도 다른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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