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방문 면회 적극 시행
일부 접촉 면회 허용

진주시 노인요양시설 면회 재개

진주시 노인요양시설 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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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많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면회를 제한했다.


시는 9일부터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입소자의 인권침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방식으로 일상적 면회를 시행한다.


임종 시나 의식불명 및 이에 따르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에게는 엄격한 사전 방역 조치 후 1인실 또는 타 입소자와 접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확인,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추가로 PCR 검사(면회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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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 관계자는 “입소 어르신들이 가족과의 대면을 통한 행복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며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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