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세제 품질 비교시험 종합평가표.

주방용 세제 품질 비교시험 종합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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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가격이 제품별로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등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중인 베이킹소다 함유 설거지용 액체세제 7개 제품이다.


시험·평가 결과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은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퐁퐁 베이킹소다와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등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물 100리터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323원(HANARO 주방세제)에서 897원(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났다.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메탄올과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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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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