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2년만에 도입한 특수은행채 단순매입 조치 종료 (상보)
국내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평가
적격담보증권 범위도 축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12년만에 도입했던 '특수은행채 단순매입'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산업·수출입은행 등의 채권을 한은이 사들여 실탄을 채워주려는 조치였는데, 시장이 안정을 찾은만큼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해당 조치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특수은행채를 직접 사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낼 수 있는 채권의 범위도 좁혔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중소기업금융·수출입금융채권(특수은행채)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했던 정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한은은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기업과 가계를 도우려면 특수은행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는데,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은이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각국이 제로(0)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효과가 있었고, 시장에서 채권이 충분히 소화됐기 때문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늘렸던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 은행이 한은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물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3일부터 증권·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조치도 종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한은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사례도 한 건도 없었다.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도 작년 7월 중단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