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평가
적격담보증권 범위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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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12년만에 도입했던 '특수은행채 단순매입'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산업·수출입은행 등의 채권을 한은이 사들여 실탄을 채워주려는 조치였는데, 시장이 안정을 찾은만큼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해당 조치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특수은행채를 직접 사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낼 수 있는 채권의 범위도 좁혔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중소기업금융·수출입금융채권(특수은행채)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했던 정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한은은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기업과 가계를 도우려면 특수은행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는데,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은이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각국이 제로(0)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효과가 있었고, 시장에서 채권이 충분히 소화됐기 때문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늘렸던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 은행이 한은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물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3일부터 증권·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조치도 종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한은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사례도 한 건도 없었다.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도 작년 7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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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12년만에 도입한 특수은행채 단순매입 조치 종료 (상보) 원본보기 아이콘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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