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잦은 봄철 대형산불, '작은 불씨'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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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봄철 영농활동 시작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대응에 나섰다.


매년 봄철(3~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시기다.

이에 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산불상황실 근무 인력을 늘리고 산불진화헬기 7대를 배치해 권역별 공중 감시와 순찰을 시행한다.

산불감시원 20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야간산불에 대비해 기계화 산불진화대와 광역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한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가 현장을 총괄 지휘하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실화 및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 농막, 축사, 주택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등 작은 불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에 대해 도 직원 기동 단속과 시군 산림·농정·환경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15일에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추진 대책 논의와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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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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