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왼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0일 하원의 경기부양 법안 처리 후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왼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0일 하원의 경기부양 법안 처리 후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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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법안은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 중 재러드 골든 의원이 반대했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전원 반대했다.

CNN은 "법안 통과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 정부의 주요한 첫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이 11일 중 백악관에 도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국가의 기둥이 될 것"이라며 "오는 12일에 국민의 집(백악관)에서 국민의 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실업급여 혜택 종료 전에 부양 법안 관련 입법을 마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이뤄지게 됐다.


이 법안은 소득 기준에 합당하는 90%의 미국인에 대해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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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이 처리됐지만 이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523%에 형성되고 있다. 미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부양 법안 시행에 따르는 대규모 국채 발행 우려로 지난 1월 이후 0.9%에서 1.6%까지 급등하며 시장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해 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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