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10대 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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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10대 신도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습 성추행한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 18세)양을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또 같은 해 가을엔 B양의 동생인 C(당시 14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듬해에도 A씨의 성추행은 계속됐다. A씨는 2009년에 C양을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보게 하고,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던 C양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자매는 범행 당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10년 후인 지난 2019년 A씨가 이들 자매의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A씨를 고소하게 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 자매가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구조, 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또 A씨가 범행 후 1만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 자매에게 저지른 범행 외에도 지난 2012년 아동센터에 다니던 11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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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와 검찰은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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