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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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율의 최대 50%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준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와 군·구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때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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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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