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산지 무단 훼손 긴금 수사에 착수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적극 참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광주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지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이 지사가 찾은 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난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