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원장 '아동학대 방조 혐의' 함께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어린이집 2개월 치 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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