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령 건설사 입찰단계서 걸러내…18곳 적발
이달부터 '2억 이상' 발주 공사로 단속 기준 확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가운데 부적격 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입찰에 참여한 11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단속했다.
그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이나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건설사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를 허위로 등록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2개 업체가 사무실을 구분으로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점검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록 건설사는 현재 1만2992개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은 이들 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시 발주 공사 입찰공고문에 건설사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2억원 이상의 시 발주공사로 기준을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적발되면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 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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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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