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성 제고 위해…외국인 건강보험완화 이어 계절근로 허용
농식품부, '2021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발표
인력중개센터 30% 늘려 연 136만명 중개
서울시·농협과 도시민 500명 농촌체류 일자리 중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농번기에 농촌에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촌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직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전년 대비 30% 늘리고 농촌에서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6월 농번기에 대비해 올해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봄철 농번기의 고용인력 수요는 1년의 약 40%를 차지한다. 가뜩이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충원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월1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집약적인 농업 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코로나19로 우리 농업 인력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 분명히 드러났다"고 진단했을 정도다.
외국인 활용 극대화…농촌 '인구절벽' 막는다
우선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 근무시킬 수 있도록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조업 현장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 '인구절벽'보다 더 심각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비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무주군이 외국인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예산 확보 등에 나선다. 특히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철저히 한다. 최근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법무부, 고용부와 협업해 코로나19로 출국기한 유예 등을 허가받은 외국인들을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방문취업(H-2)자격, 방문동거(F-1) 및 동반 자격(F-3), 고용허가제(E-9) 등이 대상이다.
인력중개센터 30% 늘려 연 136만명 중개
농식품부는 올해 136만명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104만명보다 30% 늘린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인력중개센터 239개소를 설치했다. 센터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근로인력 알선·중개 등을 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비(관내 최대 10만원), 숙박비(2만~5만원),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 도입
농식품부는 도시민이 농촌에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 순유출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도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노동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뒤 상시 일자리를 보유한 시설원예 농가 등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체계다.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농협과 함께 농촌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도시인 200명을 대상으로 파견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00명으로 늘린다. 농식품부, 서울시, 농협이 함께 도시민을 모집해 농작업 실습 교육을 한 뒤 인력중계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숙박 알선,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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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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