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선발 속도… 인사위, 12일 소집돼 기준 논의키로
인사위 구성 마무리, 검사 면접 바로 시작될 듯… 1호 수사 4월 착수 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사위원회 첫 소집이 오는 12일로 확정됐다. 인사위에서 검사 선발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면접은 바로 시작된다. 수사관 면접은 내달 초로 확정된 상태로 4월 중순에는 공식적인 1호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는 12일 인사위를 처음 소집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검사 선발을 위한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 처장은 인사위의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소장은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일했다. 여성으로서 역대 2번째로 검사장에 올랐고 공수처 인사위 위원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이다.
이로써 인사위는 이 소장을 포함해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 유일준· 김영종 변호사 등으로 구성을 마쳤다. 검찰 출신은 여야 추천 위원 3명과 처장 위촉 위원 1명 등 4명이고 판사 출신은 처장과 차장 2명, 변호사 출신은 여당 측 위원 1명이다.
인사위는 향후 면접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재차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을 최대한으로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위는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를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4월 안에는 수사 조직이 모두 꾸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접수된 400여건이 넘는 고소·고발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대검찰청에 이첩한 상태로 나머지는 김 처장과 여 차장 외 검찰 파견 수사관 등이 자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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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는 김 처장이 공수처가 수사할지 검찰로 재이첩할지 고민 중이다. 이날 김 처장 역시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고발 사건은 사건 내용, 공소시효 임박 등을 감안해 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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