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러 체포된 50대 승려가 7일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출석한 피의자 A(53)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읍시민에게 깊이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범행) 직후 바로 후회했다"고 답했다.
"불을 지른 후 왜 경찰에 신고했냐"는 질문에는 “산으로 (불이)번지면 안되니까 그랬다"고 했다. "스님들이 어떤 점을 서운하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5일 오후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불로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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