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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숙원사업 ‘공법단체’ 설립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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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승인

5·18민주유공자 숙원사업 ‘공법단체’ 설립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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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이 40여 년 만에 첫발을 내딛었다.


4일 5·18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날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승인했다.

공로자회 설립준비위는 지난 1월 5일 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의 5·18 사단법인 3단체가 해체되고 새로 출범할 법정단체인 5·18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승인된 설립준비위원회이다.


위원장은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 맡고 14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오는 4월 6일 출범할 공법단체 5·18공로자회의 정관작성과 임원선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기존 3단체와 임의단체 사이에 극심한 내분을 겪던 상황에서 공로자회 설준위가 보훈처의 공식 승인을 받음으로써 유족회와 부상자회의 공법단체 추진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수 설립준비위원장은 “5·18민주유공자들의 오랜 여망인 공법단체 공로자회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법단체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로자회 설준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공법단체 설립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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